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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등록일 2026-04-02
- 조회 84
광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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