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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승강기, 시설, 안전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 알림(3차)

  • 작성자 주택과
  • 등록일 2026-04-03
  • 조회 260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승인 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관내 공동주택 단지
       ※ 최근 5년 내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및 노후승강기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나. 지원내용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 지원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지원
  3)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다. 지원금액 : 단지 당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대 4천만원,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라. 선정기준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마. 신청기간 : 2026. 4. 2.(목) ~ 5. 1.(금) 18:0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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