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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 작성자 여성가족과
- 등록일 2026-04-23
- 조회 630
경기도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목) 09:00 ~ 4월 30일(목)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최대 접수인원(1,000명)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300명 내외(접수인원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목) 09:00 ~ 4월 30일(목)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최대 접수인원(1,000명)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300명 내외(접수인원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