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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안내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6-04-23
- 조회 98
□ (사 업 명)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모(2차) 안내
□ (지원방식)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20%)
□ (신청기간) ~ 2026.5.4.
□ (‘27년 예산) 25,000백만원
□ (신청대상 및 사업시행자)
-신청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구)
□ (사업기간) 2026년도~2029년도
□ (추진절차) (’26) 지자체 공모 ⇒ 선정 평가 ⇒ 결과 통보 ⇒ 계획서 보완 ➡ (’27) 사업설계 ⇒ 공사·준공 ⇒ 효과검증 ⇒ 결과서 제출
□(그밖의 사항) 붙임참조
□ (지원방식)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20%)
□ (신청기간) ~ 2026.5.4.
□ (‘27년 예산) 25,000백만원
□ (신청대상 및 사업시행자)
-신청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구)
□ (사업기간) 2026년도~2029년도
□ (추진절차) (’26) 지자체 공모 ⇒ 선정 평가 ⇒ 결과 통보 ⇒ 계획서 보완 ➡ (’27) 사업설계 ⇒ 공사·준공 ⇒ 효과검증 ⇒ 결과서 제출
□(그밖의 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