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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안내 및 사용처 스티커 수령방법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 등록일 2026-05-07
  • 조회 1499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처 스티커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 사용처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해당 시 사용 가능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준 :  ’26.2.14. 기준 여신금융협회 연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적용 대상
    ※ ’26.2.14. 영세중소가맹점 산정 기준
      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 ‘24.7월~’25.6월 매출액 기준
      ②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24.1월~’24.12월 「소득세법」 상 총 수입금액 기준
      ③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25.1월~’25.12월 카드 매출액 연환산
        ※ 개인, 법인 2개 이상의 사업자를 가지는 경우 합산하여 산출
나. 사용불가 업종
   - 유행·사행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카지노, 성인용품점 등)
   - SSM, 창고형 매장
   -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복권업 등)
   - 비소비성 지출(세금, 공과금, 범칙금, 종교단체 기부금, 카드자동이체, 협회, 학회 등)
   - 온라인 전자 상거래(PG, 온라인 거래 등)
   - 공공기관(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학비, 읍·면·동사무소, 시·도청, 보건소 등)
다. 예외적용
   - 주유소 :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부드직매장, 농자재판매장 중 소비여건이 열악한 지역 한정 사용 가능
라. 사용기간 : 2026. 8. 31.까지
마. 사용처 스티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수령
바. 사용처 문의 : 031-760-4733~4 / 031-76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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