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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권고 발부현황 재조사 협조 요청
- 작성자 주택과
- 등록일 2026-05-13
- 조회 10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4121(2026. 5. 12.)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6387 (2026. 5. 12.)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18.(월)까지 이메일(gyulnun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부존재’또는 ‘이전자료와 동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년간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서식 1부. 끝.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18.(월)까지 이메일(gyulnun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부존재’또는 ‘이전자료와 동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년간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