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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인중개사 600여 명 대상 연수 교육 실시…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등록일 2026-07-08
- 조회 12
광주시는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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