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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70억 원 부과
- 등록일 2026-07-14
- 조회 7
광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8천여 건, 3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오포1동·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오포1동·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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