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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작성자 디지털정보과
  • 등록일 2026-07-23
  • 조회 13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건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나. 집중신고기간 : '26.7.1.~7.31.

다.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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