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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동부건강센터
  • 등록일 2026-07-24
  • 조회 79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안내 1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안내 2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안내 3
-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
1.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 이용 대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포함)

3. 이용절차
-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서 작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4.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5.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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