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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등록일 2026-07-31
- 조회 14
광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철을 틈탄 점심시간과 주말 변칙 영업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 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철을 틈탄 점심시간과 주말 변칙 영업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 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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