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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8월 5일부터 운영
- 등록일 2026-08-04
- 조회 11
광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되거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
광주시의 열람 대상은 총 162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주택 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되거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
광주시의 열람 대상은 총 162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주택 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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