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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여 명 대상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 등록일 2026-08-24
- 조회 14
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고의적인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 등 실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정리보류(무재산 등)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행정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실질적인 체납 정리 성과를 내겠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고의적인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 등 실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정리보류(무재산 등)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행정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실질적인 체납 정리 성과를 내겠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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