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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점(일반판매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표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139호
  • 등록일 2026-04-13
  • 담당 부서 기업지원과
  • 연락처 031-760-84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공표) 조항에 따라, 관내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위 반 자 : SK명성석유SK석유 (대표 안병열)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105번길 7(송정동)
3.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4.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1.5개월 (2026. 5. 18. ~ 7.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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