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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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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강제 견인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147호
  • 등록일 2026-04-14
  • 담당 부서 교통시설과
  • 연락처 031-760-2112
도로교통법제35및 같은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견인차량에 대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차량인수)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로교통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5. 6. (22일간)
○ 견인 당시 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17-4 번지 일원
○ 견인 대상차량 : 붙임참조
○ 견인 대상차량 보관장소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214-7 차량견인보관소

붙임 1. 불법주정차위반 차량 강제견인 공고. 1부.
2. 공고 대상자-도로교통법위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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