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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197호
  • 등록일 2026-04-20
  • 담당 부서 차량등록과
  • 연락처 031-760-4887
우리시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대체압류 등)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4. 20. ~ 2026. 05. 11.(22일간)
3. 강제처리대상 : 충남80바2292
4. 견인보관장소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19-11 대우트럭봉고정비사업소
5.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6.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되며,
나.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100 ~ 150만원)을 받게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문의처 : 광주시 차량등록과(☎ 031-76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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