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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06호
  • 등록일 2026-04-22
  • 담당 부서 재난안전과
  • 연락처 031-760-8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자 안전조치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2. ~ 5. 6.(15일간)
3. 공고방법 : 광주시,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명령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재난안전과(☏031-760-842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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