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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26호
  • 등록일 2026-04-22
  • 담당 부서 세정과
  • 연락처 031-760-5906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22. ~ 5. 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광주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590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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