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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28호
  • 등록일 2026-04-23
  •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 연락처 031-760-4734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4. 23. ~ 2026. 5. 7.
2. 공 고 명 :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3. 공고대상 : 금○센트○홀딩스(대표자 김○민)
4. 처 분 명 :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5. 처분 사유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3제4항 위반
6. 기타 사항
가. 납부기한 : 2026. 3. 3.(수) *기한 도과
나. 납부방법 : 과태료 고지서(별첨)에 의거 납부(수납기관 : 광주시)
다.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5)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라. 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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