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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31호
  • 등록일 2026-04-22
  • 담당 부서 초월읍
  • 연락처 031-760-4917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리고자「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4.22.~2026.05.07.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원인 및 근거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83조(공작물축조신고) 및 「건축법」제79조, 제80조

5. 미배달사유 : 폐문부재 등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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