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결정예고(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33호
- 등록일
2026-04-22
-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 연락처 031-760-473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가맹점의 등록),「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및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결정예고(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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