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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35호
  • 등록일 2026-04-22
  • 담당 부서 하천과
  • 연락처 031-760-4711
우리 시 국유지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적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4. 22. ~ 2026. 5. 6.(14일간)

3. 공고장소: 광주시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6. 의견제출기한 : 2026.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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