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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점검, 시정,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54호
  • 등록일 2026-04-24
  • 담당 부서 교통시설과
  • 연락처 031-760-2095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및 이륜차(소유자, 운행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제84조에 따라 점검, 시정,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독촉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점검, 시정,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5. 12.[18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고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 독촉 통지 반송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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