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97호
- 등록일
2026-05-01
-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760-2684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3. 공고기간 : 2026. 5. 1. ˜ 5. 16. (15일)
4. 공시송달대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경기도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연락처 031-760-268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광주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라.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위 기간 경과 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전화 031-760-2684, FAX 031-76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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