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298호
- 등록일
2026-05-01
-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 031-760-2684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3. 공고기간 : 2026. 5. 1. ˜ 5. 16. (15일)
4. 공시송달대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경기도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연락처 031-760-268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시 자원순환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전화 031-760-2684, FAX 031-76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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