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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도척면 공고 제2026-25호
  • 등록일 2026-05-06
  • 담당 부서 도척면
  • 연락처 031-760-4949
하천법 제33조 및 제48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제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0.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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