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부과처분,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339호
- 등록일
2026-05-08
-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03176037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부과처분,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부과처분,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첨부
3. 공고기간 : 2026. 5. 8. ~ 2026. 5. 22. (14일간)
4. 유의사항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90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 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주시청 장애인복지과(☎031-76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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