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광주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1343호
  • 등록일 2026-05-07
  • 담당 부서 주택과
  • 연락처 031-760-874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소유자(행위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2.(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