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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승강기, 시설, 안전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6차)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2152호
  • 등록일 2026-08-04
  • 담당 부서 주택과
  • 연락처 031-760-8748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승인 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①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및 ②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또는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1)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사업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 지원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지원
다. 지원금액 : 단지 당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대
4천만원 지원
라. 선정기준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마. 신청기간 : 2026. 8. 4.(화) ~ 9. 18.(금) 18:0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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