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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26-2211호
  • 등록일 2026-08-13
  • 담당 부서 도시사업과
  • 연락처 031-760-89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지정 제안한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사업인정에 대하여 주민, 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 그 밖에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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