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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6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불법소각 집중 단속
- 등록일 2026-02-06
- 조회 223
광주시는 2026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감시원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0여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고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고려해 산불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까지 감시원 운영을 통해 산불 취약지역 인근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깨끗한 광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본 게시물은 자동화로봇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0여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고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고려해 산불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까지 감시원 운영을 통해 산불 취약지역 인근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깨끗한 광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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