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폐업신고
통합 폐업신고란
- 민원인이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및 제10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및 제4조
신고방법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하여 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대상업종
- 식품관련영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업 등 56종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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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
- 최종 수정일
-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