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소급분 지급 안내(만 8세 → 만 9세)
- 작성자 아동보육과
- 등록일 2026-03-18
- 조회 2137
2026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의 26년 1월~4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내용]
〇 대상아동 :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관내 주소지를 둔 아동)
〇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〇 소급기간 : 2026년 1월분 ~ (아동별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개월 수 상이)
※ 20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〇 지급시기 : 2026년 4월 24일(금)
〇 계좌 확인 및 신청 방법 : 2026. 3. 16.(월)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및 우편을 참고하시어 3월 31일(화)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
- 변동사항 없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붙임3 참고)로 연락하여 ‘변동사항 없음’을 회신
- 변동사항 있을 경우: 계좌변경 및 보호자 변경 필요시 붙임2의 해당 첨부서류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방문, 이메일, 문자 등 이용)
-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 붙임2의 지급제외 신청서 작성 후 회신(방문, 이메일, 문자 등 이용)
※ 미회신 시 지급 보류됨을 반드시 유의
〇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보육과 031-760-5973,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붙임3 참고)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의 26년 1월~4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내용]
〇 대상아동 :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관내 주소지를 둔 아동)
〇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〇 소급기간 : 2026년 1월분 ~ (아동별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개월 수 상이)
※ 20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〇 지급시기 : 2026년 4월 24일(금)
〇 계좌 확인 및 신청 방법 : 2026. 3. 16.(월)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및 우편을 참고하시어 3월 31일(화)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
- 변동사항 없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붙임3 참고)로 연락하여 ‘변동사항 없음’을 회신
- 변동사항 있을 경우: 계좌변경 및 보호자 변경 필요시 붙임2의 해당 첨부서류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회신(방문, 이메일, 문자 등 이용)
- 수령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 붙임2의 지급제외 신청서 작성 후 회신(방문, 이메일, 문자 등 이용)
※ 미회신 시 지급 보류됨을 반드시 유의
〇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보육과 031-760-5973,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붙임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