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8호 | |||
|---|---|---|---|
| 부서 | 자원순환과 | ||
| 민원설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8호 |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처리부서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 신청서 1부
○ 변경신고
- 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
처리절차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