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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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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8호
부서 자원순환과
민원설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8호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 신청서 1부





○ 변경신고





- 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

처리절차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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