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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부서 주택과
민원설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접수부서 행복민원과(1층 민원실) 처리부서 주택과
협조경유기관 주택과(민원실 접수 전 방문)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광주시장
수수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종류 및 면적 기준 산정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 : 5일 / 허가 : 10일 (주말 제외)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 시 첨부서류:

- 위치도, 표시장소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설치 후 시뮬레이션,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표시연장 신청(신고) 시 첨부서류: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 신청 시 첨부서류: 광고물등의 설계도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8조의2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 제한사항

-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의 총수량, 광고물의 색채, 광고물의 설치 위치, 종류별 설치 규격 적정 여부

- 표시시간 경과 및 표시변경 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 검토,협의 (해당부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후 기안, 결재 (해당부서) ▶ 신고증명서,허가증 등 발급(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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