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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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
|---|---|---|---|
| 부서 | 주택과 | ||
|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1층 민원실) | 처리부서 | 주택과 |
| 협조경유기관 | 주택과(민원실 접수 전 방문)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광주시장 | ||
| 수수료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종류 및 면적 기준 산정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신고 : 5일 / 허가 : 10일 (주말 제외)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 시 첨부서류:
- 위치도, 표시장소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설치 후 시뮬레이션,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표시연장 신청(신고) 시 첨부서류: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 신청 시 첨부서류: 광고물등의 설계도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8조의2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 제한사항
-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의 총수량, 광고물의 색채, 광고물의 설치 위치, 종류별 설치 규격 적정 여부
- 표시시간 경과 및 표시변경 여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 검토,협의 (해당부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후 기안, 결재 (해당부서) ▶ 신고증명서,허가증 등 발급(해당부서)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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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