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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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신고서 | |||
|---|---|---|---|
| 부서 | 주택과 | ||
| 민원설명 | 행위신고서 |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1층) | 처리부서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10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교부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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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