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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행위신고서
부서 주택과
민원설명 행위신고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수부서 시청 종합민원실(1층)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교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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