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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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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행위허가신청서
부서 주택과
민원설명 행위허가신청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수부서 시청 종합민원실(1층)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제출 확인





○ 관련법 규정 적합 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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