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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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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부서 건축과
민원설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주시 건축조례 별표1의2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세움터 처리부서 도시발전국 건축과, 각 읍면 담당자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7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 광주시 건축조례 별표1의2)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

○ 기업지원과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

○ 산림과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신고 등

○ 도시민원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 개발행위허가

▪ 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 농지전용변경허가 등

○ 재산관리과

- 국유재산법

▪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지 매각여부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

- 도로법

▪ 진, 출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 도로관리과

▪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등

○ 도로사업과

- 사도법

▪ 진입도로의 사도개설허가 등

○ 교통과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교통영향평가 등

○ 지역개발과

- 하천법, 소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등

○ 수질정책과

-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관련 고시 검토 등

- 한강수계법

▪ 오염총량계획 검토

○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 저촉여부 등

○ 맑은물사업소

- 수도법

▪ 상수도 공급신청 등

- 하수도법

▪ 배수설비의설치신고 등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등

○ 광주경찰서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광주소방서

- 소방법

▪ 소방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법

▪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 신청 등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신청서검토협의 ▶ 기안결재 ▶ 신고, 허가증교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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