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 부서 | 건축과 | ||
| 민원설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광주시 건축조례 별표1의2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세움터 | 처리부서 | 도시발전국 건축과, 각 읍면 담당자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4700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 광주시 건축조례 별표1의2)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
○ 기업지원과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
○ 산림과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신고 등
○ 도시민원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 개발행위허가
▪ 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 농지전용변경허가 등
○ 재산관리과
- 국유재산법
▪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지 매각여부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
- 도로법
▪ 진, 출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 도로관리과
▪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등
○ 도로사업과
- 사도법
▪ 진입도로의 사도개설허가 등
○ 교통과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교통영향평가 등
○ 지역개발과
- 하천법, 소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등
○ 수질정책과
-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관련 고시 검토 등
- 한강수계법
▪ 오염총량계획 검토
○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 저촉여부 등
○ 맑은물사업소
- 수도법
▪ 상수도 공급신청 등
- 하수도법
▪ 배수설비의설치신고 등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등
○ 광주경찰서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광주소방서
- 소방법
▪ 소방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법
▪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 신청 등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신청서검토협의 ▶ 기안결재 ▶ 신고, 허가증교부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