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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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
| 부서 | 기후탄소과 | ||
| 민원설명 |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처리부서 |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 031)760-2528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1부
○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여부
○ 건축물 연면적(어린이집 430㎡ 이상 등)
○ 건축물 용도구분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