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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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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부서 기후탄소과
민원설명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처리부서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 031)760-2857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신규, 변경: 모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신고 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저감대책 1부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1부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교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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