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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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 |||
|---|---|---|---|
| 부서 | 기후탄소과 | ||
| 민원설명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처리부서 |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 031)760-2857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 신규, 변경: 모두 수수료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4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신고 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 그 밖의 저감대책 1부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1부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교부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