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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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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부서 기후탄소과
민원설명
근거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처리부서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 031)760-2857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 소음․진동저감대책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교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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