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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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부서 | 기후탄소과 | ||
| 민원설명 | |||
| 근거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처리부서 |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 031)760-2857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4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 소음․진동저감대책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 교부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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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