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
|---|---|---|---|
| 부서 | 건축과 | ||
| 민원설명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그 날부터 7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 포함)
- 소유주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자격증 사본, 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주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건설업등록증(비계·구조물 해체 전문면허)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비계, 구조물해체 경력), 재직증명서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체용) 등
- 기관석면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사전)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리부서
(읍·면·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지역 해체신고) : 각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 가설건축물 허가건,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그 밖의 동지역 및 해체허가) : 시청 건축과
- 가설건축물 허가건,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외 ⇒ 해체 허가 대상
- 높이 12m 이상 건축물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 아래 각호 시설 있는 경우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세움터 또는 민원실) ▶ 신청서검토 협의 ▶ 보완 시 최대 30-60일 ▶ 해체허가(신고) 수리 ▶ 허가서(필증) 교부 ▶ 감리자지정(허가건에 한함)
세움터 주소 : www.eais.go.kr
*처리부서
(읍면지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지역) : 시청 건축과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그 외 해체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