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광주시 GWANGJU CITY

주메뉴

통합검색 SITEMAP SITEMAP

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부서 건축과
민원설명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그 날부터 7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 포함)

- 소유주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자격증 사본, 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주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건설업등록증(비계·구조물 해체 전문면허)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비계, 구조물해체 경력), 재직증명서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체용) 등

- 기관석면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사전)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리부서

(읍·면·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지역 해체신고) : 각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 가설건축물 허가건,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그 밖의 동지역 및 해체허가) : 시청 건축과

- 가설건축물 허가건,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외 ⇒ 해체 허가 대상

- 높이 12m 이상 건축물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 아래 각호 시설 있는 경우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세움터 또는 민원실) ▶ 신청서검토 협의 ▶ 보완 시 최대 30-60일 ▶ 해체허가(신고) 수리 ▶ 허가서(필증) 교부 ▶ 감리자지정(허가건에 한함)

세움터 주소 : www.eais.go.kr



*처리부서

(읍면지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지역) : 시청 건축과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지상층 포함 3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제

- 그 외 해체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