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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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
|---|---|---|---|
| 부서 | 건축과 | ||
| 민원설명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처리부서 | 도시발전국 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제6호의3서식)
- 해체공사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 사본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현장확인) ▶ 결재 ▶착공신고수리▶필증교부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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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