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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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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부서 건축과
민원설명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처리부서 도시발전국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제6호의3서식)

- 해체공사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 사본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현장확인) ▶ 결재 ▶착공신고수리▶필증교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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