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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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
|---|---|---|---|
| 부서 | 건축과 | ||
| 민원설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접수부서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도시발전국 건축과, 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해당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제10호서식)
- 폐기물처리확인서
- 해체 공사 전, 후 대지 사진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허가 건일 경우에 한함)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신고)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허가)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결재▶해체완료신고수리▶건축물대장말소처리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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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