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광주시 GWANGJU CITY

주메뉴

통합검색 SITEMAP SITEMAP

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부서 건축과
민원설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부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도시발전국 건축과, 각 읍·면·오포1동행정복지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제10호서식)

- 폐기물처리확인서

- 해체 공사 전, 후 대지 사진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허가 건일 경우에 한함)

○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신고)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허가)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주소 : https://blcm.go.kr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신청대상 및 관련서류의 적정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결재▶해체완료신고수리▶건축물대장말소처리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