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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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서(일반) 및 분양권(공동명의)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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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토지관리과 | ||
| 민원설명 | |||
| 근거법규 |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증여계약서(일반) - 일반적인 증여일때만 해당, 분양권 증여(공동명의)시에는 해당 사항 아님.
※ 법정서식은 없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층 민원실 8번창구에도 서식을 만들어 두었음
2. 분양권 증여(공동명의)계약서- 분양권 증여(공동명의)시에만 해당, 그 외 일반적인 증여일때는 해당 사항 아님.
※ 법정서식은 없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층 민원실 8번창구에도 서식을 만들어 두었음.
- 방문은 증여인 또는 수증인 계약당사자중 1인이 가능
3. (분양권)증여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공통
※ 계약서 작성시 공급(분양)계약서 참고
4. 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 도장날인 및 신분증지참-공통
※ 계약당사자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무방(계약서랑 다른도장도 무방)
※ 대리인(제3자) 방문시 (위임장에 계약당사자중 1인의 도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 위임장은 증여인 또는 수증인의 1인의 위임장 첨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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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