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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 세대주(세대원) 전입자, 또는 위임을 받은자
  • 준비서류[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등 전월세계약서 지참 필요]
    • 세대주 신고시 : 세대주 본인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전입자 신고시 : 전입자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자격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 방법 : 전입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2021. 6. 1.부터 시행)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임대한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쓰레기봉투 바꾸기
타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여서 사용합니다(20매미만)
자동차 주소변경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단, 법인 및 단체 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고절차 필요)
전학절차
  • 초등학생 : 전입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접수증 발급 또는 정부24에서 초등학교배정확인증 출력 → 배정된 초등학교 교무실 제출
  • 중학생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031-760-4036)
  • 고등학생 : 경기도교육청 (☎ 031-249-0114 또는 ☎ 031-1396)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매매,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제출 및 신고해주세요.
반려견 주소변경
전입시 동물 등록된 반려견(반려묘 포함)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국내등록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본인신고 :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이전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대리신고 : 체류자의 외국인 등록증,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체류지 이전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 호구부 등), 위임장( 민법제779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 숙소제공확인서를 체류지 이전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필요
전기, 가스, 수도, 우편물
  • 가스 : 가스요금정산(전입·전출시), 1544-3002(도시가스) 홈페이지
  • 전기 : 전기요금정산,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수도 : 수도요금정산, 납부자 명의변경, 1577-0600(K-Water) 홈페이지
  • 우편물 : 주거이전서비스(3개월간), 1588-1300(우체국)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280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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