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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5-05-01
  • 조회 404
동물보호, 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도 인식 제고와 더불어 동물등록률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나. 자진신고 기간
    - 1차 : 25. 5. 1. ~ 6. 30.
     - 2차 : 25. 9. 1. ~ 10. 31.

다. 집중단속 기간
    - 1차 : 25. 7. 1. ~ 7. 31.
     - 2차 : 25. 11. 1. ~ 11. 31.

라.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동물병원 방문 전 동물등록칩(내장칩, 외장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 광주시농업기술센터(광주시 이배재로 209-5) 농업정책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 방문

○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동물사망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에서도 변경 가능

마.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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