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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 처리기간 : 15일

개발행위허가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 비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 생산․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 지역개발공채 납부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 도시․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 의제사항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담당자 연락처
  • 도시개발과 031-760-4588
  • 도시개발과 031-760-288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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