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 처리기간 : 15일
개발행위허가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 비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 생산․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 지역개발공채 납부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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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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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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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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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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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개발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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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항준공협의 준공검사허가권자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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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과 031-760-4588
- 도시개발과 031-760-288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