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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보장 범위 및 내용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개인형이동장치(PM)사고 제외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세내용
    •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4주~8주이상) : 20~60만원
    • 입원위로금(6일이상) : 10만원
    • 벌금(만14세 미만자, 약식기소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만14세 미만자,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담당자 연락처
  • 도로관리과 031-760-486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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