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 종류 |
|
|
|
|
|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신고 시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
|---|---|---|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주체(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의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또는 보건소 팩스(031-760-1426)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후 보건소 유선 전화로 송신 확인)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 담당자 연락처
-
- 보건정책과 031-760-8666
- 최종 수정일
-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