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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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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를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선천성, 후천성)
  • 폴리오
  • 수막염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 엠폭스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 시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기를 감염병 구분, 신고시기, 신고대상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주체(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의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또는 보건소 팩스(031-760-1426)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후 보건소 유선 전화로 송신 확인)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담당자 연락처
  • 보건정책과 031-760-8666
최종 수정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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